근로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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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법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근무하는 고용법 변호사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관계

Chang & Lee의 고용법 업무는 캘리포니아 직원으로서의 귀하의 지위와 관련된 광범위한 요소를 다룹니다. 귀하의 상황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권리와 보호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창앤리 법무팀과 비밀스럽고 따뜻한 법무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Business people and lawyers discussing contract papers

Chang & Lee는 어떤 유형의 고용 청구에 중점을 두나요?

임금 및 시간 청구: 많은 직원이 현재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1.00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직원은 최근에 이 정보를 발견했거나 고용주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많은 경우에 당신의 임금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주의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 임금법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1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시간당 최저 임금 $11.00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근무하는 카운티에 따라 거주하는 경우 직원 수와 관련하여 더 높은 시간당 최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위와 경험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한 예외가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고용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 지침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법에 따라 구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과 근무 및 식사/휴식 시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고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십니까? 점심시간 없이 더 오래 일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근무 시간 중 초과 근무,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청구 중 일부일 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고용주는 초과 근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초과 근무 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최대 12시간)에 대해 정규 수당의 절반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하루 총 근무 시간에 따라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휴식 시간은 최소 30분이지만 근무 시간에 따라 추가 휴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초과했거나 휴식이나 식사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여 귀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직장 폭력: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간호사 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Nurses) 덕분에 새로운 법을 제정했으며 2018년 4월 1일부로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계획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제 법에 위배됩니다. 두려워하는 의료 환경에서 일하거나 직장 예방 의료 규정에 따라 이미 폭력 요소를 경험한 경우, 혼자가 아닙니다. 직장 내 폭력은 드문 일이 아니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병원 및 의료 시설은 화를 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응급실에서 종종 폭력의 전면에 나서며 종종 이러한 시설의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Chang & Lee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적대적인 환경: 우리는 종종 불일치와 잘못된 의사 소통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일하며 이러한 우산 아래에서 일상 생활의 일부로 만연하고 욕설을 무시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적대 행위를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가거나 사라지기를 바라는 단순한 갈등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요소들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언어 폭력, 가혹한 조건 또는 위협을 받고 이러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지점에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려면 그러한 행동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성희롱: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로 요약됩니다. 이 괴롭힘은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일 수 있으며 개인이 원치 않는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비웃을 수 있는 시각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금지된 행동에 대한 주 규정에 해당하는 공격적인 행동의 목록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은 일종의 성차별이며 귀하의 시민권 및 고용법을 위반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원치 않는 접근을 받았고 직장이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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